2021년 최저 임금은 전년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모르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충족 시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근로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시간제 근로자: 15시간 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음 (단, 휴식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따라 규정된 근로일에 개근해야함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함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이 최대 상한선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더라도 8시간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 시급 x 8시간
-주 40시간 미만 : ①, ②두 가지 방법
① 1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②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3.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몬)
바로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m.albamon.com/Services/AlbaTools/SalaryCaculator
4. 사례별 주휴수당 계산법
▶예 1)
[1일 8시간씩 5일 / 시급 10,000원] 근로시간이 일정한 단시간 근로자
8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 x 10,000원 (시급) = 80,000원 (주휴수당)
▶예 2)
[월, 화, 수 5시간 + 목, 금 8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
6.2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 x 10,000원 (시급) = 62,000원 (주휴수당)
*1일 평균 근로시간 계산: (5+5+5+8+8)/5=6.2시간
▶예 3)
근로시간이 일정한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미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최저 임금 1,882,480원 미달 시에는 별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주휴일 포함 하루 8시간 5일 근무) x 8,720 (최저시급) = 1,882,480원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5. 알아두기!
1)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묵인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 노동 고용 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한 경우라도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병가로 하루를 결근할 경우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별도 특약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근로일 개근을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무자가 지각, 조퇴, 외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 근무 일자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그리고 고용주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했을 경우에도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수당 중 하나이기에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계산 후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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