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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1년 5월1일 ~ 5월 31일
기간 이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게될시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급됩니다.
▶가구별 총소득
2020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재산요건
2020년 6월 기준 가구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 감액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 0~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0~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0~300만 원
4.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손 텍스(모바일 홈텍스), 홈텍스 www.hometax.go.kr 그리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개인세 납과 연락처 126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꼭 필요하며 만약 과실로 신청내용을 다르게 하여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장려금이 환수되고 이후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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