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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by ○§▲☆ ¶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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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or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산단 근로자 등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소득, 자산 기준에 충족되야 합니다. 

 

1)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대학생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 자산기준

보유한 건물, 토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의 가액기 기준금액 이하인 자 (2021년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2. 거주기간

LH 행복주택 임대로는 시세보다 60~80% 저렴한데요,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신혼부부 : 6~1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최대 20년

 

3.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임대정보

임대정보에서 행복주택을 선택하여 지역 및 진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맘에 드는 행복 주택을 신청하고 할때에는 '인터넷 청약'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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