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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기금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충족해야할 요건이 있는데요, 아래에 금리, 기간, 그리고 대출 한도 등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2.4%
대출기간: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2.2억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한도 계산 및 신청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계산을 통해 대출 한도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일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취급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기업, NH농협,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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