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하로 지급하는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아야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시에는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의 적극적이 노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개인사유로 사표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정당한 이직 사유>
1) 아래 사유가 이직일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재시 된 조건보다 낮거나 일반적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 70% 미만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인해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통근 곤란의 경우
7)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할 때 기업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기업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의사나 사업주 의견 등 소견서 필요)
9)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기업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 사업주 사업 내용이 위법하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도는 용역을 제조나 판매하는 경우
11) 정년 도래, 계약 만기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신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는 모두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므로 빠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상태의 본인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구직등록을 마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궁증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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