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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은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지속이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1)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속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2)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질활동비, 이주비는 적용 /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미적용됨
3)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입기관과 등급을 입력하면 1일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와 함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센터 (1350 유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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