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적발 시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금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다양합니다.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한 경우
-급여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외 각종 허위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1) 개인 사정으로 퇴사, but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 부탁
실업급여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쉬워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권고사직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보통 회사 내 제보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발 시에는 실업급여 최대 5배 환수 처벌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공모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비는 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시 직장을 얻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 기간 동안 며칠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는 비용을 임금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직 인건비는 분기마다 처리되기에 바로 당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추후 사업주가 신고한 인건비 내역이 전산에 넘어가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 시 처벌을 받겠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비롯 각종 국가전산망에서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기에 허위신고 및 부정수급에 대한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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