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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또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 2 종 차이점과 각각의 혜택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몸이 아플때 병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1종
-기조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재해구조법에 적용된 이재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독립유공자, 국자유공자 중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중 필요성 인정받은 사람
-의료급여가 필요한 노숙인 등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종으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개시일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료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유지 또는 건강보험 가입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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