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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보조 및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에어지 바우처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 부보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포호아동 포함)
2. 에너지 바우처 내용
여름 (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 (10월~익년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실물 카드와 요금차감 방식의 가상카드(고지서)로 구분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저소득 가정에서는 날이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 난방비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 바우처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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