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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적용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700 민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정
2023년부터 적용될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정안은 기존 50세 나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22,12.31까지 적용) | 변경 (23년 적용) | |||||
총급여액 (종합소득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종합소득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
50세미만 | 50세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2억이하 (1억원) |
12%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
1.2억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기존 50세 이상에만 900만원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개정 후 50세 미만에도 모두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역시 400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나이 상관없이 600만원 (연금저축) + 300만 원 (퇴직연금 IRP) 합산 총 90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개정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5,500만 원 이하 16.5% (15% + 1.5%) → 900만원 16.5% = 1,485,000원 세액공제 혜택
5,500만 원 초과 13.2% (12% + 1.2%) → 900만원 13.2% = 1,188,000원 세액공제 혜택
55세 이후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전 해지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다 뱉어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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