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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인 만 0~5세를 지원하는데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다문화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다문화보육료지원은 보호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인 만 0~5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 상관없이 지원
<예외 적용>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 출생한 자녀,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경우 지원 가능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 보육료 재지원 가능
2. 다문화보육료지원 지원내용
취학전 자녀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3. 다문화보육료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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