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제공받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됩니다.
(25%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해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조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아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돼야 함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단,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근로자가 작성한 육아 휴진 급여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을 접수
방문 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급여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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