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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부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0~23개월 아동 : 부모급여
24~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년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을 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금액
양육수당은 매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장애아동의 경우 10~20만 원, 농어촌 아동의 경우 10~15.6만 원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관련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 또는 웹사이트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웹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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