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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2월 23일 시행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으로 새로 개정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이 개정
1)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로 변경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가능
-중증장애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2)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로 변경
-임신 37주 미만이나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미숙아 출산하는 경우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 해당
4) 유산,사산 휴가
-5일 -> 10일
-임신 후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 사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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