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

이근 부상 귀국 공항에서 체포 처벌은?

by ○§▲☆ ¶ 2022. 5. 20.
반응형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대위가 귀국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싸우러 갔다가 전쟁 중 부상을 당해 치료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귀국 시 공항에서 체포 및 여권법 위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근 부상 귀국

19일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측은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근 대위가 재활치료를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총을 든 우리의 형제이자 친구인 켄리(이근 대위)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 우크라이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재활치료를 위해 귀국할 것이다.'

 

여권법 위반 혐의

우리나라는 22년 2월 13일 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며 여행경보 4단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근 대위는 이를 어기고 3월 7일 우크라니아로 출국하여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권법 위반 처벌에 따르면 이를 어기고 여행 금지국에 방문, 체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근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기에 귀국 시 공항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국인 의용군

4월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근을 포함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인 의용군 2명에대한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25일 러시아 측에 따르면 국제 의용군 중 한국 국적인이 13명이며, 그중 2명은 사망하고 4명은 한국으로 귀국, 그리고 남은 7명이 참전 중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국적과 상관없이 러시아에 맞서는 이는 적으로 간주한다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