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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요, 이에 정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가 해지됨에 따라 생활지원금 역시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치료비와 생활지원금도 함께 중단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1급과 2급 차이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1급, 2급 차이>
1) 1급
-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하는 즉시 신고
-감염의심자의 경우 격리자 위치정보 수집 가능
2) 2급
-의사가 감염병을 진단 후 24시간 안에 신고
-감염 의심자의 경우 격리자 위치정보 수집 권한 없음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는 4월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현재와 동일한 지원정책이 유지되나, 이행기가 끝나는 5월 23일부터는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5월 23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합니다.
현재 예산부족으로 지급일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신청 후 보통 3~4개월 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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