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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가면 주차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자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넉넉하여 일부 사람들 중 이를 위반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승하고 있지 않다면 이 구역에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의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위반 신고를 위해서는 불법주차 신고하는 것과 동일하게 모바일에서 '안전신문고'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신고 순서>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2) 메인화면 상단에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3) 안전신고 '유형 선택'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선택
4) 앱을 통해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 사진 2장 찍어 업로드 (사진 찍는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5) 발생지역 설정 후 간략한 내용 적고 제출
참고로 신고 사진에는 위반 장소 및 위반내용 (보행상 장애인 동승하지 않음, 차량에 장애 주차 스티커 유무 등)을 기재한고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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