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하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더 많은 금액을 보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 송금한 돈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착오 송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돈을 송금하거나, 금액을 잘못 송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 1>
은행계좌 123-456-789로 1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123-456-788로 잘못 송금하고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례 2>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현금이 없어서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술이 깨고 확인해 보니 0 하나가 더 붙여 30십만 원을 잘못 송금한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대리기사는 이후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착오송금을 확인하자마자 은행에 연락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취인 계좌에서 강제로 돈을 뺄 수는 권한은 없고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권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의 권고에 수취인이 돌려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미반환 율도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착오송금에 대한 구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착오 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인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화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절차>
1) 은행에 착오송금 신청 → 수취인 불응 시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
2)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하여 회수
3) 수취인 불응 시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4) 회수 후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차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
*알아두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토스 등 간편 송금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만약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절대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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