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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분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분들은 1인당 30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민영 노선
1. 대상
-2022년 4월 4일 이전 입사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자.
-비영 공제 노선을 운영하는 노선버스기사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기사.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2021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하여 2021년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2. 신청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등을 6월 17일까지 법인에 제출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등을 6월 13~ 17일까지 지자체에 개별지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는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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