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면제한도 금액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복잡할 것만 같은 증여세 계산법을 쉽게 알아보고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부동산이나 현금은 물론 무형의 재산이나 재산가치의 증가분도 '양도된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하지만 면제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받게 되더라도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총 증여 재산액 - 증여재산 공제액) x 세율
- 상속세
(총 상속 재산액 - 상속재산 공제액) x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10~50%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진공제 적용한 세울 적용 계산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5억 증여받았을 경우 세금계산
(15억 x 0.4) - 1억 6천만원 = 4억 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지만 미성년자라면 최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20년 동안 2번 나누어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및 방법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 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재산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하여 미리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나누면 세액이 더 절세될 수 있으니 이러한 여러 절세 방법들을 알아보고 증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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