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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라 대체휴무와 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빨간 날, 즉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 또는 회사 내부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며, 5월 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어디?
시, 군,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며, 은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에 휴무합니다.
하지만 관공서 내의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하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수당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에 근무 시에는 기존 임금 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 휴일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
- 시급제 근로자 : 250%를 가산하여 (유급수당 1배 + 근무 급여 1배 +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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