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2주간 자가격리가 되었다면 격리 해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쉽게 말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인데, 자격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자가격리는 스스로 코로나 질병에 대한 의심으로 자가격리가 아닌, 관할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 해제 통보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고 있는경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1인 가족: 454,900원
- 2인 가족: 774,700원
- 3인 가족: 1,002,400원
- 4인 가족: 1,230,000원
- 5인 가족: 1,457,500원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알아두기!
-자가격리 지원금은 각 가정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4인 가족 중 1명만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인 4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2명이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2건이 아닌 각 가정에 한 명이 대표로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4인가족 중에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등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면 가구 구성원수 4인에 해당하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구성원 중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국가,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라면 불가능합니다.
-알바, 프리랜서, 재택근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생활지원비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코로나 19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도록 통지받은 사람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제외>
- 격리조치 위반자, 4월1일 0시 기준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나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공기업, 학교, 공무원 등이 해당)
- 가족구성원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지원받고 있을 시에는 생활지원비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서류
- 자가격리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문자 또는 우편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관할 읍, 면, 동에 비치되어 있음)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필요)
2. 유급휴가비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도록 통지받은 사람에게 감염예방법 유급 휴가 제공 사업주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됨.
- 격리조치 위반자, 4월 1일 0시 기준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나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지원금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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