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11월부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매년 최저 임금은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이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연도별로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를 확인해보니 올해 2021년이 전년대비 역대 최저로 1.5%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7년 : 6,470원 (전년대비 7.3% 인상)
2018년 : 7,530원 (전년대비 16.4% 인상)
2019년 : 8,350원 (전년대비 10.9% 인상)
2020년 : 8,590원 (전년대비 2.9% 인상)
2021년 : 8,720원 (전년대비 1.5% 인상)
<예외 적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급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수습 시간은 3~6개월만 인정이 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시급 계산하기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moel.go.kr/miniWageMain.do
2021년 최저 월급여
2021년 최저 월급여는 1,822,480원으로 전년대비 27,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월급여에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 포함돼있는데, 이렇게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과 통상 시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약 305.200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임금만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인상되는 듯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 5일 그리고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시간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자격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일주일 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2. 주휴수당 계산하기
- 주 40시간 미만 근로: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약정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로: 8 x 약정 시급
최저임금 위반 처벌규정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3년까지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기에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게 됨다면 신고를 통해서라도 꼭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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